방콕 관광 가서 코끼리에 먹이주면 벌금 문다

방콕 관광 가서 코끼리에 먹이주면 벌금 문다

입력 2010-07-13 00:00
업데이트 2010-07-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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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에서 코끼리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차 경고 후엔 1만바트(32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방콕시는 도심에서 코끼리를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방콕 당국이 12일 밝혔다.

 방콕시 한 당국자는 “방콕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시가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코끼리들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하수구에 빠진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태국엔 가축용 코끼리가 약 2천400마리 있으나 이들은 오늘날엔 벌목 등에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코끼리 소유주들이 대도시 관광객이나 주민들로부터 구걸 행위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빌려주는 일이 많다.

 그동안 관광객들은 코끼리 조련사 등에게 20바트(0.62달러)를 주고 코끼리에 직접 과일이나 야채 먹이를 주는 즐거움을 맛봤었다.

 다쳤거나 학대당한 코끼리들을 보살피는 태국 비정부단체인 ‘아시아 코끼리의 친구들’의 창립자인 소라이다 살왈라는 벌금 부과로 코끼리 학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출발”이라면서 다른 도시들도 방콕시의 조치를 따를 것을 기대했다.

방콕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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