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강제기소 당대표 선거일 결정

오자와 강제기소 당대표 선거일 결정

입력 2010-10-05 00:00
업데이트 2010-10-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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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에 대한 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 의결이 민주당 대표 선거일인 지난달 14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이들 신문에 따르면 일반시민 11명으로 구성된 도쿄의 제5검찰심사회는 오자와 전 간사장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간 당 대표 경선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달 14일 오후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해 강제기소를 의결했다.

 검찰심사회의 심사 결과 공표는 4일 오후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기소 의결과 발표 사이에 3주 정도의 시차가 있었다.

 결과 발표가 늦어진 배경은 확실치않다.일각에서는 총리 자리가 걸린 민주당 대표 경선 결과가 나온뒤 강제기소 여부 심사가 진행될 경우 심사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민주당 경선 결과에 다리를 거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만약 오자와 전 간사장이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총리에 취임한뒤 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가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정치.사회적 파장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거라는 해석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간 총리가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 결정에 따른 정치적 혼란은 피했지만 오자와 전 간사장이 승리했을 경우 현직 총리에 대한 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 결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뻔 했다.

 검찰심사회의 결정이 조기에 이뤄짐으로써 오자와 전 간사장 측이 기대했던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의 증거조작 사건은 이번 강제기소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후생노동성의 고위공무원을 기소하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로 검찰의 증거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지른 오사카지검 특수부의 마에다 쓰네히코(前田恒彦.43.구속) 주임검사는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 수사에도 관여해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이 사건이 폭로된 것은 지난달 22일이었다.

 아사히신문은 “강제기소 의결과 공표 사이에 3주 정도 차가 난 것은 심사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며,오사카지검 특수부 사건이 터지면서 의결내용의 표현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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