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했던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三菱)상사를 상대로 징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강제노역 중국인 1인당 10만 위안의 배상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5일 보도했다.
제2차대전 중국인노동자연합회 미쓰비시 노동자 분회의 생존자 2명과 가족,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일본으로 건너가 미쓰비시 종합재료주식회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들과 만나 미쓰비시측이 2차 대전중 자행한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가 중국인들을 끌고가 강제노동을 시킨데 대해 사과하고 강제노동을 당한 중국인 3천512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95년부터 일본 각급 법원에 1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에 낸 소송을 기각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일본 법원들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들이 공동으로 중국인들을 강제로 끌고가 노역을 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실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중국인 피해자들은 이를 토대로 일본정부와 기업들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차대전 중국인노동자연합회 미쓰비시 노동자 분회의 생존자 2명과 가족,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일본으로 건너가 미쓰비시 종합재료주식회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들과 만나 미쓰비시측이 2차 대전중 자행한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가 중국인들을 끌고가 강제노동을 시킨데 대해 사과하고 강제노동을 당한 중국인 3천512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95년부터 일본 각급 법원에 1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에 낸 소송을 기각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일본 법원들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들이 공동으로 중국인들을 강제로 끌고가 노역을 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실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중국인 피해자들은 이를 토대로 일본정부와 기업들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