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00년 우라늄 농축실험 때 日특허기술 이용 의혹”

“한국, 2000년 우라늄 농축실험 때 日특허기술 이용 의혹”

입력 2015-11-04 10:50
업데이트 2015-11-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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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 “IAEA 사찰 때 일본 기술 자료 압수…핵기술 공개 위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로 이어졌던 한국의 우라늄 실험 사건(2000년) 때 원자력에 관한 일본의 특허 기술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는 한국이 IAEA에 사전 신고 없이 2000년 초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하고 2004년 여름 뒤늦게 보고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보도에 따르면 IAEA 사찰단은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조사할 때 레이저 농축법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기술 특허 관련 자료를 압수했으며 이 기술에 바탕을 둔 기기도 발견했다고 올리 헤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이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이 이 기술 정보를 입수해 극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레이저농축법은 천연 우라늄에 레이저를 쏴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우라늄 235만을 모으는 농축법으로 고농축 우라늄 제조에 적합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일본의 전력회사가 중심이 돼 설립한 ‘레이저농축기술연구조합’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레이저농축법 등 187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관련 기술 정보가 공개돼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관련 기술을 한국이 입수한 것 자체는 일본 국내법상 문제는 없으나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시각을 전했다.

아라이 히사미쓰(荒井壽光) 전 일본 특허청장관은 “군사 기술로 전용(轉用) 가능한 기술을 공개하는 실태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IAEA는 2004년 당시 한국의 뒤늦은 보고를 받고 나서 수차례 한국을 방문 사찰했고 유럽 국가 등이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외교 문제로 부상했다.

IAEA는 한국이 2000년 1∼3월 적어도 3차례 극비 레이저농축실험을 실시해 0.2g의 농축 우라늄을 제조했으며 평균 농축도는 10%, 최대 농축도 77%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설명했다.

우라늄 형 핵무기 제조에는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 25㎏이 필요하며 당시 한국의 실험은 작은 실험실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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