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NSA 무차별 통화기록 수집은 위헌”

미 연방법원 “NSA 무차별 통화기록 수집은 위헌”

입력 2015-11-10 15:46
업데이트 2015-1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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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NSA)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화기록 수집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2명이 승소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원고 5명 중 2명에 대해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제도의 일부에 따라 (미국)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공권력의 부당한 압수수색보다 개인의 자유를 적극 보호한 것으로 앞으로 NSA의 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43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정부가 대량 통신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속히 종결돼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은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 제도가 헌법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마지막 사법적 평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제도가 곧 종료되지만, 개인의 권리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단 하루라도 헌법에 규정된 자유를 상실하는 일은 중대한 손해”라고도 짚었다.

NS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NSA가 9·11테러 이후 시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 감청을 한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NSA는 광범위한 통신 정보를 분석해 테러 용의자와 배후 세력을 색출하는 작업을 벌였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같은 해에 ‘프리덤 워치’라는 민간단체를 이끄는 공익 변호사 래리 클레이먼 등 2명이 N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무차별적 통신정보 수집은 위헌 가능성이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연방정부는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미국 상원은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기록의 무차별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에 180일의 과도기가 부여됐고, 따라서 기존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은 오는 29일까지 가능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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