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결의안 어떻게 다룰까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결의안 어떻게 다룰까

입력 2015-11-20 08:08
업데이트 2015-11-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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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의장국 미국 주도로 北인권에 강도높은 문제 제기할듯 테러대응·난민사태 등 현안 산적…후순위로 밀릴 수도

제70차 유엔총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북한 인권문제가 연말 유엔 외교가의 중심부에 다시 놓였다.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비판하면서 이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지를 끌어냈다.

193개 회원국 가운데 112개국이 찬성한 반면 반대는 19개국에 그쳤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지난해의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유사하다.

다만, 일부 내용이 보완·추가됐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정치범들에 대한 무조건적 석방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해 촉구한 점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올해 한국에 설치된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설립을 환영하고, 지난 10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대규모로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을 주목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올해 결의안 역시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얼마나 이슈화시킬 것이냐는 제3위원회-본회의와 별도의 ‘트랙’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논의에 달렸다는 게 유엔 안팎의 지적이다.

‘ICC회부·책임자 처벌’이 명시되며 결의안의 수위가 올라갔던 지난해,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최초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논의하면서 호흡을 맞췄다.

안보리가 지난해처럼 올해도 북한 인권에 ‘열의’를 보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의제로 지난해 채택된만큼 올해는 안보리가 회의를 열어 논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12월에 할지, 좀 더 시간을 갖고 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에 문제를 제기해온 미국이 안보리 12월 의장국이라는 점은 안보리가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을 예고한다.

최근 방한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12월 의장직을 맡으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안보리의 역할을 강화했다.

안보리가 인권을 포함한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이 의장국으로서 강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해도, 나머지 14개 회원국의 동의와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유엔 관계자는 “15개 안보리 회원국 중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데 이의제기가 있다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논의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프랑스 파리 테러, 중동 난민 사태 등으로 유엔에 산적한 현안이 많아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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