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회부·책임자 처벌’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위원회 통과

‘ICC회부·책임자 처벌’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위원회 통과

입력 2015-11-20 08:08
업데이트 2015-11-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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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됐다.

제70차 유엔 총회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작년의 111표보다 1표 많은 찬성표를 얻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유엔 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11차례 이뤄진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서 찬성표가 가장 많은 것이라고 AFP통신이 전했다.

결의안은 12월 중순께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춰 통과가 확실시된다.

결의안은 지난해 ‘ICC 회부·책임자 처벌’ 등 고강도 조치를 처음으로 권고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현안으로 만들었다.

올해도 비슷한 수위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발의한 결의안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점’을 규탄했다.

이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장려했다.

특히, ‘적절한 조처’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올해에는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지하고, 정치범을 조건없이 석방하라는 요구도 작년보다 강조됐다.

한국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안정·화해를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을 주목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결의안은 이외에도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권고했다.

실비 뤼카 유엔 주재 룩셈부르크 대사는 EU를 대표한 제안설명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이제 확고한 국제 어젠다가 됐다”며 처벌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그러나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그러나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표결에 앞서 “(결의안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미국을 포함해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낸 음모”라면서 “탈북자의 새빨간 거짓말을 포함해 모두 왜곡과 날조로 채워져 있다”고 반발했다.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 자료를 언론에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 니카라과, 시리아, 이란, 쿠바, 볼리비아, 벨라루스, 베트남 등이 “특정 국가에 대한 선별적인 결의안 채택은 유엔헌장 위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결의안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일본은 북한에 납북자 석방을 촉구했으며, 싱가포르 등은 기권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의 압도적 가결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북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지면 압박이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결의안의 본회의 채택 후 북한 인권 문제를 최초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작년처럼 12월에 회의를 열어 논의할지,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엔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미국이 회의를 소집해 북한 인권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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