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바티리크스2’ 재판 시작…기밀 유출·입수 혐의

바티칸, ‘바티리크스2’ 재판 시작…기밀 유출·입수 혐의

입력 2015-11-25 03:11
업데이트 2015-11-2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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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폭로 伊 기자 “특종을 범죄취급”…언론단체 “언론 자유 보장…기소 취하”

바티칸 법원이 24일(현지시간) 교황청의 비리를 파헤친 책을 출간한 이탈리아 기자 2명과 바티칸 개혁위원회 소속 3명에 대해 바티칸 기밀 유출·입수 혐의로 재판을 시작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다.

바티칸 법원은 이날 바티칸 법정에서 이른바 `바티리크스2‘와 관련된 이들 5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번째 심리를 시작했으며, 에밀리아노 피티팔디 기자의 기소 취하 요구를 기각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인 안사는 전했다.

피티팔디 기자는 법정에서 “이탈리아 법에 있지도 않은 혐의로 바티칸 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허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을 쓰지도 않았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는 것은 이탈리아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도 보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앞서 로마의 라 레푸블리카 신문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소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특종‘과 ’뉴스 보도‘를 범죄로 취급하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함께 법정에 선 잔루이지 누치 기자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를 재판 시작 한 시간 전에 처음으로 만나 기소장을 읽어볼 시간도 없었다면서 “이 재판이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티칸 검찰은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밀 문건을 입수하기 위해 기자들이 다른 3명에게 압력을 행사한 방법과 불법적인 정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티칸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공판을 오는 30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달 초 발간된 피티팔디의 책 ’탐욕‘과 누치의 ’성전의 상인'은 교황청의 부실 운영과 일부 추기경과 주교의 탐욕,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을 가로막는 바티칸 내부의 저항 등을 다루고 있다.

두 권의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혁을 위해 설치한 개혁 특별위원회의 비밀문서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 기자와 함께 바티칸 개혁특위의 부책임자 격인 앙헬 바예호 발다 몬시뇰과 특별위원회 소속 프란체스카 차오우키, 외부 홍보 전문가로 발다 몬시뇰을 돕는 니콜라 마이오 등 3명도 법정에 섰다.

이들 5명은 유죄가 인정되면 2013년 제정된 바티칸 형법에 따라 최고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기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해당 정보에 관해 보도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부패와 음모 등 교황청의 어두운 내면을 파헤친 누치 기자의 과거 저서가 큰 인기를 모으고 나서 내려졌다.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집사였던 파올로 가브리엘레는 교황의 개인 문서를 훔쳐 누치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교황청 법정에서 18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에 의해 사면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성명을 통해 “언론인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복 우려 없이 비리를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며 두 기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언론자유 대표도 “기자의 공적 관심사 보도는 허용되어야 하며 취재원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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