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상장기업 이사회에 반드시 여성 임원 포함”

캘리포니아 “상장기업 이사회에 반드시 여성 임원 포함”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10-01 11:36
업데이트 2018-10-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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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초로 시도....재계는 “위헌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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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베스 잭슨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AP 연합뉴스
한나-베스 잭슨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AP 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상장 기업들의 이사회에 여성을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앞으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 회사들은 2021년까지 모두 이사회에 여성들을 포함시켜야 하는 강제규정을 담은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회사들은 내년 말까지는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하며 회사 규모와 이사진 자리 수에 따라서 2021년까지 3명의 여성 이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한 번 위반하는 회사는 10만 달러(약 1억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2회 이상 중복 위반하면 30만 달러(3억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모든 상장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역시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장 기업 가운데 4분의 1 정도인 165개 기업 이사회에는 여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에 최종서명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을 실시하는데 따르는 반대의견과 법적 대응도 감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워싱턴 DC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의 메시지를 모르는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투 캠페인’ 등에서 나타나듯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성 우대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법안은 샌타 바바라 선거구출신의 민주당 한나-베스 잭슨 주상원의원이 발의했다. 그는 이사회에 여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록 그런 회사들은 더 성공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여성들이 매사에 더 협조적이며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하는 융통성이 많은데다 여성임원이 많을 수록 성희롱이나 성차별 문제등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르웨이와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여성 임원들의 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회사 이사진의 구성은 정부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반발해왔다. 헌법의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반대론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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