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변인 “우크라 참전 후 포로된 미국인, 사형선고될 수 있다”

푸틴 대변인 “우크라 참전 후 포로된 미국인, 사형선고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6-21 09:31
업데이트 2022-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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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연합뉴스DB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연합뉴스DB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생포된 미국인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모스크바에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된 미국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조사 결과에 달렸다”고 답했다.

그는 미군 출신으로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해 활동해 온 알렉산더 드루크(39)와 앤디 후인(27)이 러시아군 병사들에 총격을 가하는 등의 “불법적 활동에 관여했다”고 했다.

이어 “전장에서 우리 군 인원들을 향해 총을 쐈다”며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 재판이 열릴 것이고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포로가 된 두 미국인을 ‘용병’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은 처벌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초 기준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 국제군단에 52개국 출신 2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부대에 소속돼 활동 중인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들이 합법적 전투원이 아닌 용병으로서 제네바 협약 등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은 이달 9일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러시아군과 교전하다 붙들린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의 신분을 용병으로 규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붙잡힌 미국인 병사 역시 우크라이나 정규군 소속이 아니어서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포로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신병이 현재 러시아 측에 있는지, 아니면 친러 분리주의 세력에 억류된 상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페스코프 대변인은 역시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했다가 최근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미 해병대 장교 출신의 미국인 그레이디 쿠르파시(49)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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