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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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베이징발 기사에서 “지난달 중국 정부가 북한에서 파견돼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오는 6월 말까지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중국 기업들에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정한 북한 근로자의 송환기한은 오는 12월이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서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을 2년 안에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이 송환시기를 6개월 앞당긴 데 대해 외교 소식통은 “대북제재의 확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했다.
도쿄신문은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민군 계열 무역회사들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철수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는 중국의 북한 근로자 조기 송환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또다른 대북 소식통의 말도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