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국가 제창 강요 논란

코로나에도 국가 제창 강요 논란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8-02 20:32
업데이트 2020-08-03 01: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파원 생생리포트] 군국주의 잔재 못 버린 日

일장기 향해 서서 기미가요 부르게 해
“바이러스 퍼진다” 학교 건의까지 무시
교사들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반발
ILO·유네스코 시정권고도 1년째 묵살
지난 3월 일본 오사카시의 한 중학교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로 졸업식이 열리고 있다. 오사카 로이터 뉴스1
지난 3월 일본 오사카시의 한 중학교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로 졸업식이 열리고 있다.
오사카 로이터 뉴스1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의 일제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치러진 일본의 초·중·고교 졸업식은 예년보다 극히 간소하게 진행됐다. 교가와 졸업 축가를 부르고 졸업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는 등 식순들은 모두 생략됐다. 그러나 수도 도쿄도 내 253개 공립학교 학생들은 ‘일장기’(국기)를 향해 서서 ‘기미가요’(국가)를 부르는 의식만큼은 이전과 똑같이 해야 했다. 노래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으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학교 현장의 건의는 상부기관인 도쿄도교육위원회에 의해 일축됐다.

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장기와 기미가요에 대한 복종 강요와 관련해 국제기구가 일본 교육당국에 내린 시정권고가 1년 이상 무시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까지 학생들에게 기미가요를 부르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천황(일왕)이 다스리는 세상의 영속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기미가요 제창은 ‘교육칙어’ 등과 함께 일제시대 군국주의 교육의 핵심 중 하나였다. 일본의 전쟁 패망 이후 연합국군총사령부는 일장기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전면 금지시켰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 등을 중심으로 서서히 되살아났다. 1996년 문부과학성은 공립학교에 ‘일장기에 대한 기립과 기미가요 제창’을 의무화시켰고 1999년에는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식적인 국기·국가로 법제화했다. 이때부터 학교 현장에 대한 국가상징 복종 강요가 한층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교사는 “침략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군국주의 잔재에 따를 수 없다”며 기미가요 제창 때 일어서지 않는 방식으로 불복종 의사를 나타냈다. 1999~2018년 도쿄도, 오사카부, 오사카시 등 20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1410명의 교원이 일장기·기미가요 불복종으로 징계·경고 등 처분을 받았다. 도쿄도교육위원회는 지금도 매년 모든 공립학교에 일장기 게양, 기미가요 제창 관련 이행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며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다.

당국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일장기·기미가요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여러 건의 개별 소송에서는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으나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는 2011년 5월 ‘기미가요 제창 시 기립은 합헌’이라고 결정, 법률적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그러자 교사들은 2014년 국제사회에 당국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는 지난해 봄 “일장기에 대한 기립과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하는 것은 교원의 권리에 해당한다”며 일본 정부에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징계처분 회피를 위해 노력하라는 등 내용의 권고를 보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었지만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없다.

시민단체 ‘일장기·기미가요에 대한 ILO·유네스코 권고 실시 시민회의’는 지난달 21일 도쿄 참의원회관에서 문부과학성 담당자를 불러 “왜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느냐”고 추궁했으나 정부 측은 “ILO·유네스코 보고서는 일본의 실정이나 법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일장기·기미가요 소송의 원고 측 사와후지 도이치로(77) 변호사는 “국기·국가에 대한 철저한 복종 강요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를 숭배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개인의 마음을 속박하려는 정부 당국의 태도는 전쟁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8-03 17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