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지급명령 헬프미’, 미수금 문제 해결 물꼬

법률서비스 ‘지급명령 헬프미’, 미수금 문제 해결 물꼬

입력 2016-08-11 15:26
업데이트 2016-08-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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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헤매는 이들을 위한 법률 플랫폼 ‘헬프미’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관심을 모은다. 헬프미 제공.
법률상담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헤매는 이들을 위한 법률 플랫폼 ‘헬프미’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관심을 모은다. 헬프미 제공.
지급명령이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제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에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급명령 신청은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한 해에 약 138만 건이 제출될 정도로 이용자가 많다. 대여금, 용역대금, 체불임금 등의 영역에서 두루 쓰인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십만 원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작성이 간단하기는 하지만, 독특한 법률 어휘나 문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이 아니면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곤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법률 플랫폼 ‘헬프미’가 서비스를 시작해 관심을 모은다.

‘헬프미’에서는 홈페이지에 몇 가지 필수 정보를 입력하면 변호사들이 직접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 비용의 1/5에 불과한 비용으로 신청절차를 진행해 줘 부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상담을 받는 등의 불편함도 없어 누구나 간편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헬프미’의 박효연 대표변호사는 11일 “잘 몰라서, 돈이 없어서, 받을 돈이 소액이어서 돈 받기를 포기한 보통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여금이나 미수금 문제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명령 ‘헬프미’가 해결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고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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