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217명 판결기록 원문 복원
자료 국가기록원
형사재판 원문은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이준용 등 217명의 최종 판결선고서가 포함된 217장 분량의 판결기록이다. 1895년 갑오개혁에 따라 작성된 최초의 근대적 형사재판 판결문이라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한 1894년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선정했다.
형사재판 원문은 갑오개혁기 설치된 법무아문권설재판소, 특별법원, 고등재판소의 판결문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아문권설재판소 판결문 중 전봉준의 판결선고서에는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된 배경, 1·2차 봉기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진격 경로, 다른 농민군 지도자들의 심문기록 등이 담겨 있다. 당시 사법부가 일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듯 경성 주재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츠치의 서명도 확인할 수 있다.
왕족 범죄를 관할하기 위해 법무아문 내에 설치된 임시법원 판결문에는 흥선대원군의 장손이자 고종의 조카인 이준용이 고종을 폐위하고자 청군과 동학농민군을 끌어들이려 한 역모사건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이번에 복원된 형사재판원본은 근대적 재판제도 초기 옛 제도와 혼합돼 있는 모습과 일본이 동학농민군 재판에 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료”라고 평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5-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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