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압력 도구”… 국경없는기자회도 비판

“언론 압력 도구”… 국경없는기자회도 비판

허백윤 기자
허백윤,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8-25 22:10
업데이트 2021-08-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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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사히신문도 ‘언론중재법’ 혹평

25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배달된 아사히(朝日)신문(왼쪽)에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사설이 실려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오른쪽)은 이날 ‘한국이 보도 규제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해 보도했다. 2021.8.25. 연합뉴스
25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배달된 아사히(朝日)신문(왼쪽)에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사설이 실려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오른쪽)은 이날 ‘한국이 보도 규제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해 보도했다. 2021.8.25. 연합뉴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RSF는 24일(현지시간) 긴급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RSF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국내 7개 언론단체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한 점을 언급하며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거들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악의,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 지국장은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주관적일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제도적 장치의 보장 없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RSF는 2019년 9월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예방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2022년까지 RSF 세계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42위에 그쳤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RSF는 1985년 프랑스에서 결성된 국제 비영리 단체로, 2002년부터 매년 180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국가별로 발표한다.

일본 진보 성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도 25일 사설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개정안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미디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인정한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부분을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는 조직의 내부고발 등 표면적으로 알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을 감지하는 문제에서는 정보원을 비밀스럽게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1-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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