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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녀 중학생 아들 살해’ 백광석·김시남, 유족에 3억 5000만원 배상해야”

법원 “‘동거녀 중학생 아들 살해’ 백광석·김시남, 유족에 3억 5000만원 배상해야”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8-19 17:10
업데이트 2022-08-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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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왼쪽), 김시남이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0.7.27. 연합뉴스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왼쪽), 김시남이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0.7.27. 연합뉴스
법원이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백광석과 김시남이 유족에게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부장 류호중)는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백광석과 김시남을 상대로 제기한 6억 7000만여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3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일부 승소 판결이긴 하지만 청구인의 몫은 모두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8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A군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0년과 27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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