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로 간 바다공주’ 故이혜경씨 서울시 안전상 수상

‘하늘로 간 바다공주’ 故이혜경씨 서울시 안전상 수상

입력 2015-11-20 09:49
업데이트 2015-11-20 09: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계곡에 빠진 남녀를 구하고 정작 자신은 숨진 고(故) 이혜경씨 등이 서울시 안전상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제1회 안전상 시상식에서 개인 5명과 단체 2곳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8월17일부터 9월14일까지 개인 26명과 단체 6곳을 추천받아 심사했다.

수영선수 출신인 이혜경씨는 7월 경북 울진군 용소계곡에서 물에 빠진 젊은 남녀의 인명을 구한 뒤 본인은 심장마비로 숨졌다. 안전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던 이 씨는 이전에도 등산 중 실족한 노인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고 물에 빠진 딸의 친구를 구해내는 등 다른 이들의 위험을 지나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잠원초등학교 보건교사인 강류교(48)씨는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 강 교사에게 심폐소생술을 배운 5학년 학생이 7월 심정지가 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 911 S&R 민간구조대를 결성해 네팔 지진 현장 등에서 활동한 이강우(69)씨와 윤영미(54)씨, 전덕찬(60)씨가 뽑혔다. 단체 수상자로는 1999년 씨랜드 화재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설립한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송파구 가락본동 지역자율방재단이 선정됐다.

박원순 시장은 “안전한 도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공동의 가치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희생하신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