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이 되살아난다]북촌1구역은 한옥만 신축 허용

[한옥이 되살아난다]북촌1구역은 한옥만 신축 허용

입력 2010-02-04 00:00
업데이트 2010-02-0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한옥 증·개축 높이 최대 4m로

서울시는 한옥 보존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시는 지난달 종로구 가회동·삼청동·안국동 일대 112만 8372㎡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이 지역을 14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특색에 맞는 보존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미지 확대
경복궁·창덕궁·비원 등 조선시대 왕궁에 둘러싸인 북촌한옥마을은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로 외국인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왕족과 사대부들이 살던 이곳엔 1400여채의 한옥이 보존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경복궁·창덕궁·비원 등 조선시대 왕궁에 둘러싸인 북촌한옥마을은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로 외국인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왕족과 사대부들이 살던 이곳엔 1400여채의 한옥이 보존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12만㎡ 북촌지구 수정가결

특히 가회동 11번지, 31번지 일대의 ‘북촌 1구역’에서는 한옥만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비한옥 건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도 높이를 최대 4m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마을인 북촌 일대의 경관을 유지하고, 한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로구 역시 북촌 한옥마을 홈스테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촌은 한옥지정·권장구역으로

시는 이와 함께 종로구 청운동과 효자동 등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 서촌 일대의 한옥들도 보존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7월 기준 663채의 한옥이 있으며 이는 전체 가옥의 31% 수준에 이른다. 서촌 일대의 한옥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 등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모여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 신축시 한옥만 지을 수 있다.

●소매점·침술원 등으로 사용허가

건물의 사용 용도도 주택을 포함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만 허용된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사용 용도가 단독 및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제한된다. 이들 구역에서 한옥을 신축하면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촌 일대의 한옥은 1920년대 이후 지어진 생활형 한옥이 대부분으로 북촌과는 모양이 다르지만 시는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2-04 1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