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지나면 OK… 용적률 제한 없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지나면 OK… 용적률 제한 없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09 17:50
업데이트 2022-06-1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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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과 차이

안전진단 B등급 수직 증축 허용
15층 이상은 3층 올릴 수 있어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은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하는데 리모델링은 준공 뒤 15년이 지나면 조합을 설립해 추진할 수 있고, 용적률 등에도 제한이 없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가운데 1990년대 초반 입주한 아파트는 모두 29만 2000여 가구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재건축보다 합리적 비용으로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추진 연한이 짧고, 안전진단 조건도 낮아 사업 진입 장벽이 낮다. 재건축은 E등급을 받아야 할 수 있고, D등급이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에도 가능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조합 설립 이후에도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1차 안전진단→ 경관·도시계획·건축 심의→ 권리변동 계획→ 매도청구→ 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 분담금 확정 총회→2차 안전진단→ 이주·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수직 및 수평 증축과 일반 분양이 가능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수직 증축은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이며,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최대 3개 층 증축이 가능하고,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개 층 증축이 가능하다.

단 구조도면 보유 건축물만 수직 증축이 허용된다. 수평 증축은 안전진단 C등급 이상이며, 85㎡ 미만 아파트는 전용면적의 40%, 85㎡ 이상 아파트는 30% 증축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2022-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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