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승무·태평무·살풀이춤 8명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무용계 안팎 ‘시끌시끌’
승무 전수교육조교인 김묘선씨가 지난 9월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선정 기준 공개를 촉구하는 공연을 하고 있다. 보유자 인정 예고에서 탈락한 김씨는 이날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내용과 결정 기준 점수 공개를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5일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안건 심의를 받아들여 8명을 보유자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지난 15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안건 심의를 받아들여 각각 1명, 4명, 3명 모두 8명을 보유자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 종목에서 보유자가 나오기는 각각 19년, 31년, 29년 만이다. 인정 대상자는 승무 채상묵(75)씨, 태평무 이현자(83)·이명자(77)·박재희(69)·양성옥(65)씨, 살풀이춤 정명숙(84)·양길순(65)·김운선(60)씨다. 인정 결과는 25일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8개월간 ‘검토→예고→보류→검토→인정’
문화재청은 앞서 3월 15일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을 검토하겠다며 조사·심의 기구인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보유자 후보 11명을 선정했다. 특히 이 명단에 태평무 종목 양성옥씨가 올라 논란이 됐다. 문화재청은 앞서 4년 전인 2015년 12월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에 관한 보유자 11명에 관한 인정 심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양씨만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탈락한 다른 후보들을 중심으로 무용계 일각이 이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결국 이듬해 인정을 철회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인정에 관해 “오랫동안 보류한 사안이라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리려 한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정승희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김숙자 한성대 명예교수, 김태원 전 동아대 교수, 성기숙 한예종 교수, 이종호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회장, 임학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 240여명이 구성한 ‘무용 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즉각 성명을 내고 “문화재청이 불공정심사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과거 인정 조사 절차를 다시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성 교수는 이와 관련, “4년 전 논란이 됐던 양씨는 지금까지 심의를 무려 4번이나 했다. 관련 법령은 재심의는 ‘단 1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에 인정한 박재희씨에 관해서도 “태평무는 강선영류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을 뿐, 박씨가 속한 태평무 한영숙류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도 않은 유파의 춤”이라고 강조했다.
승무 종목에서는 전수교육조교가 아닌 이수자 채상묵씨가 보유자가 돼 논란을 불렀다. 전수장학생,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보유자를 가리켜 ‘전승자’로 통칭한다. 보유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체계에서 최상위에 있으며, 종신 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혜택을 준다. 지원금은 매월 보유자가 130여만원, 전수교육조교가 66만원이다. 보유자로 인정받으면 자신의 계보를 세우고 전수단체도 이끌 수 있다. 정부가 전수단체에 주는 지원금은 매달 4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단체 공연을 비롯한 활동 지원 예산이 연 100억원 규모다.
전승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보유자 인정 문제가 왜 첨예한 갈등을 부르는지 알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국가무형문화재는 모두 142개 종목으로, 전통 공연·예술이 46종목(32.4%), 전통기술이 52종목(36.6%), 전통 생활관습이 8종목(5.6%), 의례·의식이 18종목(12.7%), 전통 놀이·무예가 16종목(11.3%), 전통지식이 2종목(1.4%)이다. 142개 종목 전체 전승자는 모두 6882명으로, 이 가운데 보유자는 168명,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전수교육조교는 4.1%로, 285명뿐이다. 반면 이수자는 전체의 92.5%인 6363명에 이른다.
이수자에서 전수교육조교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 보유자가 공석일 때 전수교육조교가 교육을 대행하는 점을 비춰볼 때, 이수자가 전수교육조교를 건너뛰고 보유자가 되는 일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에 탈락한 승무 전수교육조교 김묘선씨는 “전수교육조교를 건너뛴 채 이수자를 보유자로 인정한 것은 전승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승무 인간문화재 이매방 선생에게서 직접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받고 현재 미국, 브라질, 일본, 한국 등에 모두 11개 승무전수소를 운영 중인 내가 보유자에서 탈락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중상모략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면서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떳떳하다면 회의록과 심사 점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의혹을 풀 열쇠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다. 김씨를 비롯해 비대위는 지난 3월 문화재청이 보유자 인정을 검토할 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보유자 인정은 문화재청 심의 기관인 무형문화재위원회가 하고, 문화재청장이 이 의견을 받아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비롯해 명예보유자,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 인정과 해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선정 등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2016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한 분과였다가 별도 분리했다. 현재 전통 예능·기술·지식 3개 분야 위원 24명, 전문위원 47명으로 구성됐고, 위원 임기는 2년씩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회의 내용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두 공개하게 돼 있다. 회의가 끝나면 7일 이내에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회의록을 등재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지난 8개월간 5차례 회의록에는 ‘시행령 12조에 따라 모두 비공개 처리한다´고 돼 있다. 12조는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다른 사항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한 것에 비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예컨대 9월 6일 회의에서 함께 논의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명예보유자 인정’에 관해서는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의결사항 등을 2쪽에 걸쳐 상세하게 수록했다.
성 교수는 “무형문화재위원은 11명인데, 태평무 의결 시엔 5명만 참석한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 의결이 기준인데, 불참한 위원들은 ‘위임하고 갔다’고 국감에서 답했다. 관련 규정에 의결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위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콩쿠르와 같은 일회성 대회도 채점표, 심사 기준을 모두 공개하는 판국에 문화재청은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여전히 내용을 감추고 무리하게 인정 절차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 “심사 공정… 점수 공개는 불가”
문화재청은 이에 관해 “선정 과정에서 양씨와 관련한 위원은 모두 자진해서 빠졌다. 승무 종목은 정해진 지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 다만 심사점수 공개는 선정된 분이나 탈락한 분을 위해서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비대위를 비롯한 인정 탈락자들 사이에서는 “실력과 상관없이 위원들과 인맥이 있어야 보유자가 되는 거냐”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급기야 지난 20일 비대위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관보에 고시하면 보유자 인정은 최종 확정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9-11-2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