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좀 봐주세요”

“법안 좀 봐주세요”

입력 2010-02-25 00:00
업데이트 2010-02-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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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 무슨 자료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24일 오후 2시2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선 여야 법사위원들 입에서 절로 탄성이 흘러나왔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자그마치 119건이나 됐다. 책상마다 각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 등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25~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넘기기 위해 사흘 연속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원들보다 마음이 더 급한 것은 바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다. 이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에 따른 정책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다. 이날 상정된 안건 가운데 정부가 낸 법안만 50건 가까이 됐다.

최근 국회에는 국회의원보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더 많다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돌고 있다. 보통 국회 회기 중에는 법안 처리나 업무보고 등과 관련해 부처 담당자들이 의원실과 상임위를 찾는 경우가 잦지만, 이번 임시국회에는 유독 그 정도가 심하다.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남짓 앞둔 데다 회기 내내 세종시 문제로 국회의원들이 공방을 벌이느라 법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들 방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읍소’가 끊이지 않는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 임시 국회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부처가 많다.”면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정책들도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어떻게든 이번 회기에 법안을 넘겨달라고들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아직 법률정비가 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면서 “조금 있으면 추경 예산 편성에도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여파가 미칠까봐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을 뺀 모든 소송에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는 등 세목을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 전반을 체계화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안’ 등도 통과됐다.

사정기관이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청와대가 뒷조사를 지시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데 아는 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검찰 역시 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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