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8표’ 지방선거, 4장씩 두차례 투표

‘1인8표’ 지방선거, 4장씩 두차례 투표

입력 2010-02-25 00:00
업데이트 2010-02-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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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8표제’가 적용되는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1,2차로 나눠 4장씩 투표를 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선거 투표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 한 사람이 무려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장씩 투표용지를 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결정한 투표방식에 따르면 유권자는 교육감,교육의원,지역구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의원 투표를 먼저 한 뒤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비례대표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마치면 된다.

 다만 기초단체를 폐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5개 선거만 실시되는 만큼 1차로 교육감,교육의원을 먼저 하고,2차로 도지사,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

 1차 투표시에는 연두색 투표함에,2차 투표시에는 백색 투표함에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집어넣어야 한다.

 또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교육감,광역단체장) △연두색(교육의원,기초단체장) △하늘색(지역구 광역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 △계란색(지역구 기초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투표용지 너비도 △7.5㎠(교육감,교육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9㎠(지역구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의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등 두 종류로 달리했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가 정당추천과 무관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먼저 기표할 수 있도록 해당선거를 1차 투표대상에 포함시키고,교육감,교육의원,지역구 광역의원,지역구 비례대표 순으로 투표용지를 교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감.교육의원 투표용지 상단에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또 정당,기호 표시 없이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

 하지만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후보자 성명의 상하 배치를 여야 정당 순으로 오해하고 이른바 ‘줄투표’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이 없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는 투표용지 크기,후보자 성명 배치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탤런트 최수종,하희라 부부와 개그우먼 박지선씨를 공명선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지방선거 슬로건을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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