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미인양 이후] “北소행 대비 자위권행사 검토”

[천안함 함미인양 이후] “北소행 대비 자위권행사 검토”

입력 2010-04-20 00:00
업데이트 2010-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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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발생순간 北개입 판단… 물증 전혀 없는 것 아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9일 “천안함 침몰사고에 북한이 개입됐을 경우에 대비해 유엔이 보장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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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미 무기해체  19일 경기 평택 제2함대 사령부 기지로 인양된 천안함 함미부분의 무기들이 해체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함미 무기해체
19일 경기 평택 제2함대 사령부 기지로 인양된 천안함 함미부분의 무기들이 해체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유엔헌장 51조에서 규정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할 수 있는, 해야 할 것들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다만 그건 행동으로 보여질 사안이지 입으로 떠든다고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연평해전이나 대청해전 때처럼 사건이 발생하고 즉각적으로 행사하는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시일이 지나고 나서의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북한의 공격이 확실한데도 시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거기에 대한 이론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군사적 조치를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개입 관련성에 대해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해군 장교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북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속초함이 전방에 투입됐고, 함장이 레이더에 잡힌 물체를 보고 도주하는 잠수정이라고 생각해 발포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새떼로 판명났고, 명확한 물증도 없고 심증도 명확치 않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심증만 있고 확정적 물증이 없는 등 영구미제 사건으로 묻힐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경제·외교적 압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물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함정이 뒤틀린 형상 등이 있으니 어떤 것인지 짐작할 만한 것이 있고, 명확한 물증이 될 세부적 부품을 찾아내 영구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우리 군은 국가가 결정하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해 군사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오이석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4-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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