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2007년 박연차 기내난동 전날 함께 술자리

[인사청문회] 2007년 박연차 기내난동 전날 함께 술자리

입력 2010-08-26 00:00
업데이트 2010-08-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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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후보 청문회 이틀째

2007년 이후에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알게 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온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25일 “2006년 가을에 알게 됐다.”고 말을 바꿨다. 비슷한 시기 박 전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2007년 박 전 회장의 기내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같이 술을 마신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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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형수 유귀옥(왼쪽)씨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2005~2006년 김 후보자에게 9500만원을 빌려준 사실과 차용증 작성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형수 유귀옥(왼쪽)씨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2005~2006년 김 후보자에게 9500만원을 빌려준 사실과 차용증 작성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당초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 등을 통해 “박 전 회장과는 2007년 이후 알게 됐고, 2008년 이후에 몇 차례 골프를 같이 쳤다.”고 밝혔고, 청문회에서도 수차례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오후 질의에서 박영선 의원이 이를 다시 추궁하자 “정확하진 않지만 2006년 가을쯤”이라고 말을 바꿨고, 박 의원은 곧바로 김 후보자와 박 전 회장이 2006년 10월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또 “2006년 재선(5·31 지방선거) 전에는 박 전 회장과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이 “2006년 6월 이후부터는 만났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신 거죠?”라고 묻자 “정확하게 더듬어 보겠다.”고만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07년 12월3일 박 전 회장의 기내 난동 사건이 있기 전날 골프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도 시인했다.

이광재 강원지사가 태광비나를 방문할 무렵인 2006년 8월 김 후보자가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의 일정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갑원·이광재 의원은 그 직전에 갔던 일로 돈을 받았다고 기소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도내 성직자 한 분과 종교행사 관계로 간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함안 마애사 무진스님과 같이 간 것을 목격한 분이 있다. 무진스님은 박 전 회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무슨 종교행사를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저와 상관이 없다. 개인의 문제라 밝힐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며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곧이어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동행한 성직자에게서 박 전 회장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고 묻자 “같은 고향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다.”고 해 또다시 말바꾸기라는 빈축을 샀다.

인사청문특위는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증인출석을 거부한 박 전 회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회장의 주치의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보여 증인 출석은 무산됐다.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형수 유귀옥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2002년 2월 빌려준 3500만원은 운영하던 유치원을 팔아서 받은 계약금이고, 2006년 6월에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줬다.”면서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 없이도 다 증명이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직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이 자금이 김 후보자 본인의 돈이거나 ‘스폰서’가 대준 돈인데 가족들의 명의만 빌린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지혜·오이석·강주리기자 wisepen@seoul.co.kr

[용어 클릭]

●동행명령제 국회의 국정조사·국정감사 등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행명령제는 1988년 국회 운영위 국회관계법개정5인소위 위원장이던 박희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도입됐다.
2010-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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