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 제정후 3번째 총리 낙마

청문회법 제정후 3번째 총리 낙마

입력 2010-08-29 00:00
업데이트 2010-08-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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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자진사퇴함으로써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래 3번째로 낙마한 총리 후보자가 됐다.

 또 김 총리 후보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스스로 후보직을 던진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허위사실 등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강력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현재의 인사청문회법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뒤 혹독한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한 첫 번째 총리 후보자는 장 상 총리 서리였다.

 2002년 7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후보로 당시 장 상 이화여대 총장을 총리 서리로 임명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부동산 투기,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졌고,같은 해 7월 말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장 총리 서리는 ‘서리 딱지’를 떼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어 한 달 뒤 김 대통령은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을 총리 서리로 임명했으나 장 서리 역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국회 임명동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참여정부 들어선 총리 후보가 청문회 검증에 걸려 낙마한 사례가 없었고,이명박 정부에서도 한승수,정운찬 총리에 대해 민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지만,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했다.

 하지만,‘40대 총리’로 화려하게 등장한 김 총리 후보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 국회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낙마한 총리 후보가 됐다.

 이로써 2000년 청문회법 제정 이래 낙마한 총리 후보는 모두 3명이 됐다.다만 장 상,장대환 총리 서리는 국회 인준안 부결로 낙마했고,김 총리 후보는 인준안 표결 이전에 스스로 사퇴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총리서리 제도를 활용했던 초대정부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장 상,장대환 총리 서리를 포함해 신성모,허 정,이윤영,백한성,박충훈,이한기씨가 ‘서리’ 딱지를 떼지 못했다.

 1950년대 초반에 서리로 임명된 신성모,허정,이윤영씨는 6.25 동란의 와중에 국회동의를 얻지 못했고,백한성씨도 1954년 11월18일부터 열흘간 임시서리로만 재직했다.

 또 박충훈씨는 1980년 5월에서 9월까지 5공화국 출범 과정의 변혁기에,이한기씨는 1987년 6월 항쟁 기간중 서리로 임명돼 국회동의를 받지 못했다.

 총리 서리는 대통령이 서리로 임명하는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총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나,역대 정부에서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고,이 때문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론 서리제를 활용한 사례가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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