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직 되려면 ‘수행식 바른생활’ 해야

앞으로 고위직 되려면 ‘수행식 바른생활’ 해야

입력 2010-09-09 00:00
업데이트 2010-09-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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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인사검증 대폭강화 절차와 내용

청와대가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특징은 질적 측면에서의 검증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현행 인사검증 시스템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논문 표절,탈세,위장 전입 등을 모두 검증 항목에 포함하고 있지만 고위직 인사 때마다 문제가 생긴 것은 검증의 범위가 아니라 검증의 질과 강도에 있었다는 반성이 이번 개선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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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공직 검증시스템 개선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청와대가 마련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공직 검증시스템 개선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청와대가 마련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유력 후보자들에 대해 ‘모의 인사청문회’ 실시키로 한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고도 낙마한 점에 충격을 받아 마련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는 모의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자를 최종적으로 가려냄과 동시에 공직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맞는 눈높이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 검증 막판 단계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받던 ‘자기 검증서’를 초기인 예비후보 단계부터 받아 검증하고,자기검증서의 항목을 기존 150여개에서 200개로 늘린 점 역시 검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윤리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한 사회’ 구현에 걸맞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200개 항목은 9개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질문이 40개로 가장 많고,직무 윤리(33개),사생활(31개),납세 의무(26개),전과 및 징계(20개),연구 윤리(15개),병역 의무(14개),학력 및 경력(12개) 등의 순으로 많다.

 특히 새로 추가된 40여개 문항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대상으로 해 평소 같으면 크게 개의치않고 넘어갈 사생활의 작은 부분들까지 혹독할 정도로 캐묻고 있다.

 이는 향후 고위 공직자에 오를 수 있는 ‘인재 기준’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청와대는 자기 검증서 문항을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산형성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은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에 주택 매입 여부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매입 여부 △경제력이 없던 시절 부동산 매입 여부 △미성년 또는 무소득 자녀의 고액 예금 보유 여부 △세금 회피 목적의 주식.예금 분산 여부 △주식의 우회상장 여부 △무기명 채권 보유 여부 △파생금융상품 매매 여부 등이다.

 심지어 ‘최근 5년간 본인,배우자,자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이 늘어난 것은 이번 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세 탈루 여부가 논란이 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치료중인 질병 유무 △공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장애 유무 △해외여행중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 소유 여부 △해외 부동산 보유 및 매입 여부 등이 추가됐다.

 특히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다.

 납세와 준조세 의무 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체납 여부 △농지 거래시 실제 자경하지 않으면서 비과세 처분을 받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는지 여부 △연간 1천500만원 이상의 강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 새롭게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논문 창작에 기여한 범위를 넘어 저자로 행세하려 했는지,제자의 연구성과물을 출처 표시없이 인용했는지,논문 작성시 직위를 남용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추가됐다.

 가족 관계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 가운데 외국 영주권을 보유했거나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고,병역의무 분야에서는 본인과 가족의 병역비리 연루 여부는 물론 병역 복무 도중 전역했거나 신체검사나 군입대를 연기한 사실이 있는지도 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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