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도래한 비과세ㆍ감면은 원칙대로 폐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전망이다.대선공약 이행 재원계획의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ㆍ감면의 폐지 입장을 밝히며 복지재원 조달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과세 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라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이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폐지 원칙 속에 선별적인 유지 내지 추후 제한적 부활 입장을 피력했다.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투자활성화나 서민ㆍ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걷지 않거나 깎아주는 제도로, 올해 국세의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29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40여개로, 1조6천억원 수준이다.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 취득가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빼주는 특례조치가 7천375억원으로 가장 크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천957억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액 경감(1천576억원), 연구ㆍ인력개발을 손금에 넣어주는 제도(976억원) 등이다.
또 비과세ㆍ감면 항목 중에는 일몰시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들 역시 감면율을 줄이거나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직접증세 없이 5년간 48조원을 세제개편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간접증세 만으로 이 수치를 달성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비과세ㆍ감면제의 경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혜액이 40%인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60%를 차지해 이들 제도 축소는 자칫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작년말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ㆍ감면 항목 103개 중 실제 폐지로 이어진 것은 절반이 안되는 40여개에 불과할 만큼 수혜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제도라는 평가가 많다.
기획재정부가 비과세ㆍ감면의 남발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부처별 감면 한도액을 사전에 정하기로 한 것도 이런 측면을 감안한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박 당선인이 비과세ㆍ감면의 일몰제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이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혜택의 과감한 손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