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득대체율 50%, 참여정부 연금개혁 약속 지키는것”

文 “소득대체율 50%, 참여정부 연금개혁 약속 지키는것”

입력 2015-05-04 16:25
업데이트 2015-05-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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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개혁 처럼 국민적 동의·사회적 합의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데 대해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4·29 광주서을 보궐선거 낙선 인사차 광주를 방문, 서구 서창동의 한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참여정부 때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그 대신 기초연금을 갈수록 높여가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춘다는 게 당시 국민연금 개혁의 구상이자 취지였다”며 “이명박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동결하고 박근혜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에 대해 국민동의가 필요할테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을 언급하며 사면제도 개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여권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덮기 위한 차원에서 사면 논란을 쟁점화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사면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 사면권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선 안되고 사면의 절차나 과정이 투명해져야겠다는 국민 인식이 높아져 저도 대선 때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정부 때 처음으로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만으로는 대통령 사면권을 합리적으로 또 투명하게 제한하는데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면서 사면을 보다 더 준엄하게 만드는 사면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한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이었다”며 “지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듭 특사 이야기를 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참여정부 때의 특사 문제로 가리려고 시도하지만,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결코 불법일 수 없다”며 “그 부적절의 문제와 부정부패의 큰 불법의 문제를 같은 차원에 놓고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적절하지 않은 사면 논란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도 행해졌었고 박 대통령도 적절하지 못한 사면에 대해 청원한 바 있다”며 “그 뿐 아니라 얼마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경제인에 대한 특사를 추진한 바도 있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언론에서도 바르게 다뤄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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