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예비비 사용계획서 제출, 헌법취지에 부합”

입법조사처 “예비비 사용계획서 제출, 헌법취지에 부합”

입력 2015-11-04 11:03
업데이트 2015-1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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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정부 국회 재정통제권 무시…예산심사 도와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 “국회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헌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4일 국정교과서 예산의 예비비 편성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는지 국회입법조사처에 자문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입법조사처 답변서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답변서에서 “헌법 제55조 제2항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예비비 ‘지출내역’을 승인받으라는 의미인지 지출계획(사용계획)을 승인받으라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면서 “집행내역을 승인하기보다 지출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바, 그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교과서 예산 예비비 편성의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조사처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하나씩 제시했다.

예비비 편성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문가는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은 목적과 취지의 타당성, 예측가능성, 긴급성 등을 충족해야 하나 그런 기준에 비춰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합한다고 판단한 전문가는 “예산 과정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 사안의 경우 정부의 전권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문가는 사견을 전제로 “국정교과서 전환은 정부의 판단사항이지만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국회의 견해를 반영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도종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국회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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