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오보·막말·편파방송’ 감점은 언론통제”

방송협회 “’오보·막말·편파방송’ 감점은 언론통제”

입력 2015-11-10 15:47
업데이트 2015-11-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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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에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내고 공정성·객관성을 어긴 방송사에 대해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높이려 하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규칙 개정안이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매년 방송사들은 방통위로부터 방송평가를 받는다.

방통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가 ‘막말·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면 부과하는 감점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또 보도한 내용에 대해 ‘오보’라는 판단이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나오면 감점을 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거나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기면 감점이 2배로 늘어나는데, 협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협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은 평가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심의를 담당하는 방통심의위도 그간 자의적인 심의 결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정정보도나 명예훼손 관련 판결 결과가 나오면 방송평가에서 감점하는 것도 소송과 정정보도 신청 남발로 이어져 방송사의 비판 기능을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언론통제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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