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부터 한번도 안지켜진 선거구 획정 시한…또 ‘위법’

16대부터 한번도 안지켜진 선거구 획정 시한…또 ‘위법’

입력 2015-11-12 12:20
업데이트 2015-11-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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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 법정시한 D-1…여야 지도부 또 협상하지만 타결 가능성 낮아

법을 만드는 국회가 사실상 자신들이 정해놓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 법정시한을 스스로 어기게 됐다.

여야 지도부가 법정시한(11월 13일)을 하루 앞둔 12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담판을 사흘째 시도하지만, 비례대표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둘러싼 양당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서야 선거구를 빠듯하게 획정했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0대 총선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선거구 재획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늑장 협상’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과 11일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4+4 회동’ 형식으로 만나 선거구 획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 도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수를 줄이는 대신 지역구수를 250개 초반대 수준까지 확대해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경우 비례대표수를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한자릿수 내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 비례대표수 일부 축소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점쳐진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영남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보다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더 적다고 판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고 대신 석패율제 도입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여야가 맞서고 있다.

설령 여야 지도부가 이날 극적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정시한을 지키기는 어렵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토대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가 획정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국회로 넘겨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 짓기에는 시간상으로 촉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획정위로 하여금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국회는 국회 처리 법정시한(11월 13일)마저도 준수하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과거에는 이번처럼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시한이란 개념은 없었으나, 16∼19대 모두 선거일을 1∼2개월 코앞에 두고 임박해서 처리됐다.

문제는 정치권이 선거일을 불과 1∼2개월 코앞에 두고서야 선거구를 획정했던 전례를 올해도 되풀이할 경우다.

과거에는 해를 넘기더라도 기존 선거구가 유효한 상태에서 일부 지역구만 조정됐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가 크게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를 넘기면 현행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일단 새해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 올해 12월 15일 이후 예비후보에 등록한 자는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해를 넘기면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월 5일에 공고될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구가 획정되면 인구수와 읍·면·동수가 바뀌어 선거비용제한액도 재산정해야 한다.

이처럼 올해 안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도 행정상으로도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와 정치권은 사실상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마지노선’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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