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합의된 것부터”…이종걸 “논의시간 필요”

원유철 “합의된 것부터”…이종걸 “논의시간 필요”

입력 2015-11-15 16:48
업데이트 2015-11-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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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TV 대담서 노동개혁법 등 현안 공방元 “12월15일까지는 어떤수 써서라도 선거구 획정해야”李 “국민께 죄송…12월31일까지 획정 못하면 선거구 무효”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MBC TV ‘이슈를 말한다’라는 대담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 여권이 입법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심의 문제 등 현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5개 법안 가운데 이견이 있는 것은 놔두고 합의가 된 법안들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원 원내대표는 “모처럼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된 것을 존중해서 국회에서 (처리)해주는 게 맞다”면서 “합의된 것은 합의된 것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모처럼 노사정이 모여서 어렵게 1년 가까이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해 놓은 것인 만큼 정치권이 화답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5개 법안 중 3개는 (노사정 간) 논의가 된 내용이지만 논의되지 않은 2개의 법(파견근로법·기간제근로자법)이 있다. 그것은 노사정협의에 참여한 분들도 굉장히 항의를 한다”면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서 일단 며칠간 유예 요청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게 아니라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라며 여권의 노동개혁 법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일제히 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다음 달 15일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 전까지는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내달 15일까지도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대통령이 선거구를 직권으로 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15일까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선거구 획정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번에 법정 시한을 놓친 우리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긴 데 대해 “새로 정치를 하려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할 것”이라며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진다”면서 “1차 시한은 놓쳤지만 최소한 12월 31일까지 (획정을) 못하면 선거구가 무효가 된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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