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5法 국회 패키지 처리”… 한노총 “강행 땐 투쟁”

당정 “노동개혁 5法 국회 패키지 처리”… 한노총 “강행 땐 투쟁”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1-20 23:34
업데이트 2015-11-2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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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일괄 처리, 노무현 정부 때도 합의 없이 입법”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일괄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다.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근로기준법은 이날 처음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파행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노동개혁 당정협의 직후 “5대 입법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만큼 반드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간제법을 만들 때도 노사정 합의는 안됐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제출한 공익 의견을 받아들여서 입법한 전례가 있다”면서 “이번에도 노사정위가 공익 의견을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근로기간을 잘게 나눠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제한하거나 35세 이상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근로기준법이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회의가 중단됐다. 새누리당에서 여야 각 8명씩 동수인 환노위의 정원을 1명 더 늘려 ‘여대야소’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브리핑에서 “환노위 정수 변경에 대해 야당이 문제 삼는다면 국회에 접수하지 않고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평화협정 체결하고 뒤에서 전쟁 치르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렵다”고 반발했다.

한편 노동계는 당정의 법안 처리 강행 방침에 반발하면서 노사정위 탈퇴, 낙선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타협 당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파견법 등이 담긴 법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조직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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