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입에 재갈 물리는 법”…복면금지법 규탄

野 “국민 입에 재갈 물리는 법”…복면금지법 규탄

입력 2015-11-25 17:35
업데이트 2015-11-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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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복면금지법은 평화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과거에 추진하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여당이 살인적인 폭력 진압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에 빗대는 대통령과 집회나 시위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여당을 보면 할 말을 잃을 정도”라며 “지금은 집회를 열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지, 목 놓아 절규하는 국민을 처벌할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복면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논란조차 되지 않는, 모든 법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참가자의 형태나 복장을 자유로이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돼 있다”며 “복면금지법은 이미 검증된 폐기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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