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차단’ 교원지위향상법 교문위 소위 통과

‘교권 침해 차단’ 교원지위향상법 교문위 소위 통과

입력 2015-11-27 16:54
업데이트 2015-11-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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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모욕 인지시 장관·교육감에 보고 의무화

‘매 맞는 교사’와 같은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교 이하의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장은 이런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축소·은폐해서는 안되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보고받은 침해 행위 관련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 참여 하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도 담겼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폭행이나 모욕으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해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정부입법으로 추진돼왔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09년 1천570건에서 2012년 7천971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후 정부가 교권종합보호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에도 4천9건이나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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