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6/18/SSI_20170618214427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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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7.6.18.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게시된 청원글 중 39만 6891명이 추천한 소년법 개정 요구에 대해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진 않는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조 수석은 “소년법의 만 14세 기준이 국제적으로 크게 잘못되지도 않았다”며 “아직 중학교 1학년 가운데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고 있다.
그는 “소년법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건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지만,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서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감옥에 보내는 것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복합적인 접근법, 즉 예방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하고 실질화, 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사회수석도 “벌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방이고 다시 재활시키 것”이라며 “위기 청소년은 반드시 위기 가정을 배경에 두고 있고, 위기 가정은 위기 사회를 배경에 두고 있다. 따라서 그 해결이 몇 개 정책, 또 몇 년간의 정책 수행으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소년원 과밀 수용률이 135% 정도고, 수도권은 160~170%”라며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오랫동안 소년원에 넣어둬도 교화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소년원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보호처분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 개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게시된 청원 중 ‘30일간의 청원 기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조 수석, 김 수석의 대담 형식으로 촬영해 청와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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