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안전대진단 과거처럼 하면 안 돼…절박한 마음”

이총리 “안전대진단 과거처럼 하면 안 돼…절박한 마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2 09:42
업데이트 2018-02-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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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지자체장 영상회의…점검자 실명제 도입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2015년부터 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자체장들께 직접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자체 단체장들과 영상회의하는 이낙연 총리
지자체 단체장들과 영상회의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계기로 지자체장들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 16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행안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경찰청장도 참여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활동으로, 올해는 이달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진행된다

이 총리는 “안전문제로 (지자체장과) 화상회의를 갖는 것은 작년 12월22일 제천화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런 회의가 자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고 그 피해나 부담 또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협력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진단실명제 도입 ▲점검·진단 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제 도입을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 점검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감독한 사람 등 최소한 두 명의 이름을 넣는 진단을 시행할 것이다. 실명제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진단·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그리고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시설의 소유자들은 만약 그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면 재산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며 “그러한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권익위가 지자체별 청렴도를 평가해 해마다 공개하는 것처럼 안전도도 공개할 수 있다”며 “어쩌면 주민들께 청렴도보다 중요한 것이 그 지방의 안전도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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