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엔 선물 일절 금지”…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담임교사엔 선물 일절 금지”…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01 12:06
업데이트 2018-03-01 12: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권익위, 입학·진학 시즌 맞아 주요 내용 문답 풀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 면담 시 담임교사에게는 음료수 1박스도 선물하면 안 된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급 학년으로 진학 후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내 선물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 교사 등이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문답 풀이 자료를 1일 내놓았다.

청탁금지법은 학교 현장에서 촌지를 근절하는 데 톡톡한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의 작년 9월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권익위가 내놓은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가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 등 선물을 가지고 가도 되나.

▲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금지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다.

--유치원 선생님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적용대상이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교직원이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적용대상이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교직원의 신분을 갖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괜찮나.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