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개헌안 초안 분석
국민주권·기본권 강화 등 5원칙文 “4년 연임 차기대선부터 적용”
중간 총선으로 책임정치 구현
지자체장 임기 3개월 단축될 듯
116석 한국당, 개헌 저지선 확보
개헌 초안 전달받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을 반영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4년 중임제(1회 연임제)는 제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혹 개헌을 한다면 저에게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점에 대해 분명히 해 달라”고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주문했다.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21일 발의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으며 그 결단의 근거는 국회에서의 개헌 합의 여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일 18일 전인 5월 25일까지는 대통령이 투표안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자면 전날인 24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이 관계자는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야 하고, 투표안 공고(18일간) 날짜 등을 고려하면 국민투표 전까지 최소 8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역산하면 21일이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국회 개헌안’을 낸다면 4월 28일까진 발의해야 한다고 청와대는 시한을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20일간 개헌안을 공고해야 하고, 공고 완료 후 국회가 의결하면 국민투표 공고 기간(18일)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40일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역산한 게 국회의 시간, 바로 4월 28일이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과 ‘국회의 개헌안 발의 시한’ 사이에는 약 한 달간 협상할 시간이 남아 있다. 청와대는 이 한 달을 국회가 자체 개헌안에 최종 합의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봤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여야가 4월 28일까지 합의해 국회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 개헌안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 여야가 당연히 국회 개헌안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겠냐”며 “그때가 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으로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를 도입해 차기대선부터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제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제8회 지방선거는 같은 해 6월에 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을 예고하고 지방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임기를 약간 단축해 선거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대선에 맞추면 오는 6월 13일 선출될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개월쯤 단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22년 3월 9일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다. 이후부터는 대통령의 임기도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4년이어서, 4년마다 대선·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된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을 치를 수 있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이 대통령의 중간평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석수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300석 중 100석)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국당이 반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3-1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