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헌안 국무회의 의결까지 40분…“원안대로 처리”

정부개헌안 국무회의 의결까지 40분…“원안대로 처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6 14:22
수정 2018-03-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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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넥타이’ 이 총리, 모친상 불구 국무회의 주재

정부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총 40분이었다.

국무 위원들의 이의가 없었기에 개헌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차림의 이 총리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데다 ‘대통령 개헌안’이라는 중대 안건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례 후 5분여 동안 ▲왜 지금 개헌인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 등 세 가지에 대해 모두 발언을 했다.

그는 특히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개헌안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이날 오후 발의하기로 못 박은 상태에서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심의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총리가 모두 발언을 끝내고 오전 10시 8분께 개헌안을 상정한 뒤 김외숙 법제처장이 먼저 제안설명을 했다.

김 처장은 개헌안 내용 중 대법원장 권한 변화와 헌법재판관 자격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여성부 장관·행안부 장관·국토부 장관·중기벤처부장관·감사원장 등 6명이 돌아가면서 개헌안과 관련해 발언했다.

법무부 장관은 기본권 강화 부분과 국회의 총리추천제 수용 시 국정운영 차질이 우려돼 기존대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점에 대해 발언했고, 여성부 장관은 여성권 강화에 관해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분권·지방자치, 국토부 장관은 토지공개념, 중기벤처부 장관은 소상공인·사회적기업 관련,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이들은 각자 맡은 분야와 관련한 개헌안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설명했을 뿐, 개헌안에 관한 개인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발언자가 더 이상 없자 이 총리는 오전 10시 48분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근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정부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한병도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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