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서 ‘살인죄’보다 높은 징역 24년 선고 이유는

박근혜, 1심서 ‘살인죄’보다 높은 징역 24년 선고 이유는

입력 2018-04-06 17:44
업데이트 2018-04-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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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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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징역 10~16년)보다 높다. 징역 23년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최하 형량(기본)보다도 1년 많다. 실례로 내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손모(45)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최근 확정됐다. 또 취업을 하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자신과 다툰 아들을 살해한 중국 동포 류모(55)씨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이 지난 5일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살인죄와 가깝게 선고될 수 있었던 건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뇌물수수 범죄는 특히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은 일반인인 최씨의 뇌물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

실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은 230억원이 넘는다. 법원은 이런 양형 기준과 막대한 뇌물액,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분석이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보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더 많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청와대 기밀유출’·‘공무원 사직 강요’·‘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의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한 최씨와 달리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점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더욱 불리한 요소가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되더라도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낮아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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