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 절대로 내줘선 안 돼”

이정미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 절대로 내줘선 안 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02 10:01
수정 2019-07-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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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ㅍ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1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ㅍ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1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조건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개씩 맡기로 국회 교섭단체(바른미래당 포함)끼리 합의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개특위를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내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개특위는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9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법사위에서의 90일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건너뛴다. 이게(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원래 법사위 소관 법안들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하지 말자’, ‘검·경 수사권을 원점으로 돌리자’ 이런 타협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안건 심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이 대표는 말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전체적인 패스트트랙 절차를 놓고 볼 때도 정개특위를 자유한국당에다가 넘겨주는 것은 정치개혁은 포기한다는 선언과 같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차지한다면 (정개특위 활동이 연장된) 오는 8월 말까지 그것(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해서 처리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국회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활동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각 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개씩 맡기로 하는 등의 합의문에 지난달 28일 서명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지만 정의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정의당이 지금 왜 이렇게 펄쩍펄쩍 뛰겠나. 정의당이 그럴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면서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전) 지난달 말까지 정개특위 시한이 다가오면서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패스트트랙을 정개특위 안에서 처리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되면 내가 위원장 자리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이렇게 한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의 변명거리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여야 3당 합의문이 나온 다음에야 합의 사실을 알았다면서 “사후에라도 저희들한테 와서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으니 죄송하게 됐다.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절차도 없이 일을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 누구와의 협치가 지금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겠는지 역으로 질문을 (더불어민주당에)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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