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저지한 정당방위” 입장 강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면 지난달 1일 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한 데 이어 당 지도부로서는 두 번째다.4일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한 나 원내대표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다가 당 소속 의원 60명과 보좌진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패스트트랙 저지 시도가 ‘불법 행위’를 정당하게 저지했던 ‘정당행위’이자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위법성이 없고, 책임이 조각된다는 논리를 폈다. 석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가) 머지않은 시일 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11-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