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형평성 원칙에 위배” 페북에 지적
정부 관계자 “빌보드, 객관적 지표 의문”사진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18.10.23 연합뉴스
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정부에서 대중가수를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특혜 대상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해한다”며 “하지만 병역특례도 공정의 원리에 따라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 의원의 이날 언급은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대중예술인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지 않기로 하면서 나왔다. TF는 이달 중 병역특례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탄소년단(BTS).
빌보드 홈페이지 캡처
빌보드 홈페이지 캡처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아시안게임 1위·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및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은 예술·체육 요원 대상으로 복무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1-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