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에 투표소 안가는 ‘거소투표’…선관위 “검토 중”

코로나19 환자에 투표소 안가는 ‘거소투표’…선관위 “검토 중”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3-04 09:10
업데이트 2020-03-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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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28일 신고 기간…증상 정도 따라 허용 대상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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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마스크’ 구매하러 온 시민들
생필품 ‘마스크’ 구매하러 온 시민들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농협은 서울?경기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 마스크 110만 장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2020.3.1/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게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인 ‘거소 투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투표와 관련, 거소투표 등 현행법상 편의 제공이 가능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소 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은 거소 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거소 투표를 하려면 작성한 신고서를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번 총선 거소 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28일이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거동이 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참정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대리 투표 등 불법 행위 발생 우려도 있는 만큼 거소 투표 허용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순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물론 환자의 형태를 ▲ 병원 입원 중인 확진자 ▲ 자가 격리 중인 확진자 ▲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으로 분류해 현행법상 거소 투표가 가능한 대상을 판단하겠단 방침이다.

이밖에 선관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선거 관리 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투·개표소 방역 작업을 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배부할 예정이다. 투·개표소 손 소독제 비치와 기표 용구 소독, 출입자 대상 발열 체크도 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교육은 법정 사무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 교육을 최소화하고,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 관리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 가능성에 대비, 시·도·중앙 선관위 직원 및 최근 퇴직 직원 등으로 구성한 지원팀을 편성하는 등 선거 관리 인력 확보에도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갈 때 불안감이 덜어질 수 있도록 투·개표 등 선거 사무는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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