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국제한 조치국에 ‘기업인 예외입국허용’ 협의”

문 대통령 “입국제한 조치국에 ‘기업인 예외입국허용’ 협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3-10 11:49
업데이트 2020-03-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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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건강상태 확인서 소지... 코로나19 음성확인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했다는 것은 코로나19 검진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와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해당 국가의 감염차단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고, 신규 확진자 숫자도 8일 248명, 9일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왔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감안해 기업인들 간의 필수적인 교류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현재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9개 국가 및 지역으로, 전날보다 3곳 늘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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