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포함 장·차관급 이상 급여 30% 반납

[속보] 문 대통령 포함 장·차관급 이상 급여 30% 반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21 17:12
업데이트 2020-03-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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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0.03.12.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0.03.12.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 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임금 반납 안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급여 반납 참여 대상에 포함되며, 바로 이달 급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추진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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