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광이었던 부시…이라크 기자 국가원수 모독죄 적용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서울신문 DB
돌발행동 시민 제지하는 경호원들
대통령 경호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의 입을 막고 있다.2020.7.16 연합뉴스
앞서 A씨(57)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 국회 개원식 연설 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 시민은 직접적인 테러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정권에 대해 항의를 표시한 것이니 넓은 품으로 포용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거의 똑같은 사례가 부시 전 대통령의 이라크 방문 때 일어났다. 2008년 12월 이라크에서 부시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문타다르 알 자이디라는 이라크 기자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며 욕설과 함께 신발을 두 차례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시 전 대통령은 신발 두 짝을 모두 피했고 소동 이후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자유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회의 담장을 허물자며 ‘열린 국회’를 강조하는 마당에,국회에 들어온 데 대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발상도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이라크를 방문한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에게 ‘신발테러’를 가한 문타다르 알자이디 기자는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라크에서 외국 국가원수 모독죄는 징역 15년형에 처해지지만 재판부가 알자이디 기자의 나이가 젊고,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었다고 전했다. 그는 9개월간 복역해오다 2009년 9월 17일 석방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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