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로 구매… 법적 문제는 없어
野 “부친 1% 지분으로 세금 혜택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8일 입수한 서씨의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1999cc) 차량을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가 99%, 아버지가 1%로 지정됐다. 차량 대표 소유자에는 아버지 이름이 올랐고 자동차등록원부 특이사항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반면 보험증권에는 아버지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는다. 김 의원은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을 굳이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99대1의 지분 취득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 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장애가 있는 가족과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며 “절세 수단으로 이용했느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씨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인 서씨 아버지는 이동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차량 구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따른 것으로 편법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9-0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