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7.30 뉴스1
9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군부대의 행정 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병가 관련 면담이 두 차례 정리돼 있다.
면담 내용을 정리한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A 상사는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기록에서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썼다.
이어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추 장관 부부)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며 “국방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적었다.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 민원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 9.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고 관여한 바 없다”며 부인했고, 야당은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기록대로라면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민원을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